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635-25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635-25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