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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