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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