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 041-635-429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잠수어업인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 041-635-429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