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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치병 치료 후원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희귀질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