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치병 치료 후원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41-635-26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41-635-263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희귀질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