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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