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635-41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635-410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