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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