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 041-635-42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 041-635-421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