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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