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043-220-476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