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7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 043-220-35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ㅇ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 043-220-35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