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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20~7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