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 ☎ 043-220-311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43-220-31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