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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