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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축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