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