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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