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6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