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7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 ☎ 043-220-257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