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저소득 시각장애인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43-220-227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지원금액 : 200천원(1가구당)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구입비용 및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3-220-227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