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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저소득 시각장애인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지원금액 : 200천원(1가구당)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구입비용 및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기간 : 2026. 1.~2026. 12.(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