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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지원 내용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