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지원 내용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