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043-220-22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043-220-229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