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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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