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2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