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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 추석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 추석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