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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1~2026.05.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1~2026.05.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