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1~2026.05.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043-220-36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1~2026.05.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043-220-368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