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4168?cuGbn=U&svcClsCd=BA1701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원 대상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80%) 지원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 ☎ 043-220-36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