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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4168?cuGbn=U&svcClsCd=BA1701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원 대상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80%) 지원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