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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축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