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가구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043-220-39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043-220-393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