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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