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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 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 6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자치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