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 ☎ 043-220-37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 ☎ 043-220-372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