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 043-220-3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 043-220-37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