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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