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043-220-31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043-220-315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