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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