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43-220-356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하자보증보험 증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43-220-356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