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여성구직활동 지원
구직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59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2~3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434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2~3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434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