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보험)소상공인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과 ☎ 033-249-380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과 ☎ 033-249-380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