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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