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033-249-321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033-249-321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