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