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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