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 033-249-26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 033-249-265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