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업진흥과 ☎ 033-660-83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업진흥과 ☎ 033-660-836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