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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