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 지원
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33-249-2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지원 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33-249-265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