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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