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진료 지원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33-249-26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33-249-268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