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