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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