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개인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33-249-340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33-249-340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