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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