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업진흥과 ☎ 033-660-836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업진흥과 ☎ 033-660-836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