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033-249-393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지원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033-249-393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