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우수정액 및 모돈갱신 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양돈농가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도내 양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 033-249-26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및 법인
지원 내용
○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및 경영 안정화
- 지원단가 : 우수정액 15,000원/str, 모돈 60만원/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 033-249-265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