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 ☎ 033-249-260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 ☎ 033-249-260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