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축과 ☎ 033-249-346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과 ☎ 033-249-346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