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강원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