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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지원 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