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통과 ☎ 033-249-36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지원 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통과 ☎ 033-249-362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