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그린홈 주택지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사신청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 1855-30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지원 대상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nr.energy.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1855-302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