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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가구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주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