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가구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031- ☎ 1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031- ☎ 120
- 소관 기관
- 경기도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