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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3.25.~2026.4.9.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3.25.~2026.4.9.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