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25.~2026.4.9.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25.~2026.4.9.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