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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가구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