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시설이용소상공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후 사용
- 전화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3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후 사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3
- 소관 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