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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시설이용소상공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후 사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