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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기업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