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전화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79
- 소관 기관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