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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소상공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